현재 유럽특허청(EPO)이 발행하는 심사 보고서와 같이 답변 기한을 정하는 많은 통지문은, 해당 통지문 송달일로부터 개월 단위로 계산되는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유럽특허협약(EPC) 제126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통지문의 발행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의 우편 배달 시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통지서가 전자 방식으로 발송됨에 따라, EPO는 이 10일간의 통지 기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는 답변 기한을 정하는 모든 통지서에 대해 이 통지 기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의 관행은 통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답변 기한을 명시하고, 이 기한에는 10일간의 통지 기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는 실질적인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기한이 임박했을 때 지시를 받더라도 제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날자부터 발송되는 통지서의 답변 기한에는 어떠한 통지 기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 기한은 통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계산됩니다. 단, 답변 기한이 유럽특허청(EPO)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EPO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서신이 제때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PO는 해당 문서가 전달되었음을 입증하고 전달 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 EPO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서는 새로운 날짜가 기재된 상태로 재발행됩니다. 또한, 문서가 7일 이상 지연되어 전달된 경우 EPO는 답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통지가 전자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안전장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 글의 저자나 평소 상담하시는 Barker Brettell 특허 변리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통지가 전자 방식으로 발송되고 있는 만큼, EPO는 이 10일간의 통지 기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