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정부는 2024년 3월자 성명을 통해, EU 상표(EUTM)가 더 이상 저지를 포함하지 않으며, 사실 2009년 4월 이후로 저지에서 어떠한 보호도 제공해 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귀하 또는 귀하의 고객이 저지섬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EUTM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른 형태의 상표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표는 영국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를 저지섬에 재등록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유사한 영국 상표’(복제 상표)도 포함됩니다.
한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영국에서 보호받는 국제 상표는 재등록 절차 없이도 저지섬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국제 상표의 EU 지정 범위는 저지섬까지 확대된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지섬에서의 상표권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평소 거래하시는 상표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고객들이 저지섬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유럽연합 상표(EUTM)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른 형태의 상표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