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디가 ‘태처스’와의 결별을 남기며, 혁신적인 브랜드들은 법적 측면에서 더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알디는 자사의 ‘모방 제품’ 중 하나와 관련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초점은‘타우루스 클라우디 사이다’에맞춰져 있다.

배경

영국의 사이다 제조사인 Thatchers Cider Company Limited (이하‘Thatchers’)는 2020년 2월‘Cloudy Lemon Cider’(본 사건에서“Thatchers 제품”으로 지칭됨)를출시했다. 이는 100년 이상의 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인 사과가 아닌 원료로 만든 사이다였다. 따라서 브랜딩이 매우 중요했으며, 다음과 같은“상표”가만들어졌다:

대초지

이후 알디는 기존‘타우루스(Taurus)’브랜드 아래, 다음과 같은 브랜딩(“상표”)을 적용한 자체 레몬 맛 탁한 사이다(“알디 제품”)를 출시했습니다:

알디

주장

Thatchers는 Aldi 제품의 캔 하나인“표지”가 Thatchers의“상표”와 유사하며 동일한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이다 제조사는 일반 대중에게 혼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상표법(TMA) 제10조(2)(b)항), 알디의상표사용이 태처스“상표”의구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상표법 제10조(3)항). 또한 서처스는 알디의 상표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멜리사 클라크 판사는 대처의청구 요지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TMA 제10조 제3항과 관련하여 본 사건의 주장은, 법원이 알디가 알디 제품의 외관을 디자인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대처러 제품의 외관을 모방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연관성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도했다고 추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

알디(Aldi)는“Thatchers’ Product”가자사 제품의 “기준”임을 인정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알디 제품의 전반적인 외관은…상표와 유사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혼동할 실질적인 가능성은 없다”.

클라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두 표지의 주된 특징은 상표에 있는 ‘THATCHERS’ 브랜드와 간판에 있는 ‘TAURUS’ 브랜드 및 황소 머리 문양이며, 이 둘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상표법 제10조 제2항 (b)호에 따른 상표권 침해 청구는 기각되었다.

클라크 판사는 ‘Thatchers’가 영국 전역에서“상표”로서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과, 알디가“해당 표지”를사용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해당 표지”와“상표”사이에 연관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알디의 해당 표지 사용은 상표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상표의 명성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상표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 청구는 기각되었다.

태처스(Thatchers) 측의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도 기각되었는데, 비록 그들이“상표”에대한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클라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제게 제출된 증거 중에는 어떤 소비자도 알디(Aldi) 제품이, 예를 들어, 태처스(Thatchers)가 제조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받거나, 승인한 태처스 제품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알디가 태처스와 상업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 진술이 없다는 점에 대해 확신합니다.”

댓글

브랜드 희석에관한 이전 기사에서는 모방 제품 제조자들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피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데 능숙하다는 점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는 ‘Thatchers 대 Aldi’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

이 사건은 브랜드 소유자가 시장에서 유사 제품을 금지하려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모방자들에게 “기준” 제품이 되는 제품을 침해하거나 위장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도“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알디 측이 여러 포장 디자인 중“테이처스 제품”과더 유사한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불구하고, 클라크 판사가“알디는 상표에 대한 영업상 신용과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알디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TMA 제10조(3)항에 따른 청구를 성공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판사는 이 청구에 따라 침해 여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태처스(Thatchers) 측의 소장 내용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테이처 측도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의도 관련 쟁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테이처 씨가“판사가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클라우디 사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저자인 리아 칼버트 ( Leah Calvert )와 에밀리 마샬(Emily Marshall ) 또는 바커 브레텔(Barker Brettell)의 상표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브랜드 소유자가 시장에서 모방 제품을 금지하려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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