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중국은 1983년 상표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중대한 개정을 단행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출원 절차를 규제하고 상표 선점 행위를 억제하며, 승인 및 유효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관리를 강화하며, 상표 독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광범위하지만, 아래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강조하여 소개합니다:
- 악의적 및 과도한 출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없으며 ‘통상적인 생산 및 사업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방어적 출원 프로그램과 상표 스쿼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원인은 경고 조치와 최대 10만 위안(RMB)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 출원을 고의로 도운 상표 대행업체 역시 최대 20만 위안(RMB)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사용 및 온라인 사용: 상표 사용에는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숏폼 동영상 플랫폼 등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미사용에 따른 상표 등록 취소 소송과 상표권 침해 소송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사용 상표에 대한 직권 취소: 상표 당국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으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해당 상표가 적용 대상인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명사로 전락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동적 상표: 동적 또는 움직임 상표는 등록이 가능해지지만, 해당 동적 특징이 상품의 본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으로 필수적이거나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등 기능적 배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반영하며 중국 내 ‘비전통적’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해당 상표 출원은 여전히 식별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명 상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유명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품목을 초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라도, 해당 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이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 및 등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기간 단축: 이의제기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상표권자는 상표 감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충되는 출원 건의 공고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단축된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출원 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용 및 집행: 상표권자는 홍보 자료에서 상표를 언급할 때 문구와 표현 방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품질, 성분, 성능 등 제품의 특성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집행 당국은 등록 상표의 사용이 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할 경우 불법 매출액의 최대 5배, 그 미만일 경우 최대 25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지 절차: 분쟁(이의신청, 항소, 무효심판)이 관련 사안의 해결 여부에 좌우되는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당 관련 사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쟁 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병행 절차 및 중복 제출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상표권자의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라이선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관련 법적 권리: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품 품질을 감독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이 제품 품질을 보증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이제 라이선스 수취인이 품질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라이선서들은 피라이선서의 제품이 요구되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거나 브랜드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 조항에 의존할 필요 없이 구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보여준 주목할 만한 방향 전환이며, 상표권 소유자들에게는 이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를 어떻게 계속 보호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권자들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고려해야 할 실용적인 사항들을 담은 7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 새로운 “사용 의도/사업상 필요성” 기준에 따라 취약할 수 있는 방어적 또는 미사용 출원 건이 있는지 중국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십시오.
- 마켓플레이스 게시물,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스크린샷, 중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광고 등을 포함한 온라인 사용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십시오.
- 명세서가 실제 또는 계획된 사업 활동과 더욱 밀접하게 부합하도록 제출 전략을 재검토하십시오.
- 애니메이션 로고나 기타 모션 기반 브랜딩에 대한 새로운 출원 기회를 고려해 보십시오.
- 이의제기 기간이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상표 감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상표 간 충돌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집행 당국의 감시가 더욱 엄격해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 기존 상표 분쟁을 검토하여,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해결되는 동안 새로운 정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저자인 리사 킹(Lisa King )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중국 데스크의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Lorem ispum
“이번 법 개정은 출원 절차를 규제하고 상표 선점 행위를 억제하며, 승인 및 유효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관리를 강화하며, 상표 독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