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왜 특허박스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영국 법인세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패턴 박스(Patent Box)’ 세제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은 법인세를 10%로 낮출 수 있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박스란 무엇인가요?

특허 박스 제도는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영국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으로 발생한 이익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가 영국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또는 계열사)는 특허 발명 또는 해당 특허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특허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영국 지적재산청(UK IPO)과 유럽특허청(EPO)이 영국 출원인에게 부여한 특허 건수는 약 4,500건에서 약 7,2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특허박스 신청 건수는 약 800건에서 2019년에는 약 1,600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대체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특허는 동일한 기업에 부여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허박스 제도 신청에 관한 최신 통계(2022~2023년 기준)에 따르면, 재정 지원금의 6%만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 경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오히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박스 통계와 특허 출원 건수 간의 격차는,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세제 혜택으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진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022~2023년에는 65,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과 특허 대상 간의 업무에는 확실히 상당한 중복 부분이 존재하므로, 수천 개의 기업이 ‘패턴 박스(Patent Box)’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제품이나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소득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허박스 세제 혜택은 제품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시장에 출시된 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박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 소득과 관련된 이익은 ‘특허 박스(Patent Box)’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라이선스 수수료와 판매 수익이 포함됩니다. 특허가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구성 요소가 단일 제품에 통합된 경우 제품 전체에서 발생한 이익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나 설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이익 중 어느 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상세한 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arker Brettell은 특허박스(Patent Box) 신청 분야 전문가인 여러 회계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기꺼이 해당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패턴 박스(Patent Box)’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허는 없지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 중인 기업, 또는 이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객을 보유한 비즈니스 자문가라면, Barker Brettell이 귀하의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고 ‘패턴 박스’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평소 거래하시는 Barker Brettell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영국 지적재산청(UK IPO)과 유럽특허청(EPO)이 영국 출원인에게 부여한 특허 건수는 약 4,500건에서 약 7,25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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