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와 CNIPA, ‘특허 심사 신속 처리 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 체결 발표

EPO와 CNIPA, ‘특허 심사 신속 처리 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 체결 발표

유럽특허청(EPO)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특허 심사 신속 처리 제도(PPH)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PPH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다른 관할권에서 해당 출원에 대해 이미 긍정적 심사를 받은 경우, 특허 출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참여 기관들은 다른 지역에서 심사 중인 동일한 발명과 관련된 해당 출원에 대해 이미 수행된 업무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PO와 CNIPA 간의 새로운 협정은 기존의 IP5 PPH 체계(세계 5대 지적재산권 사무소인 EPO, 일본 특허청, 한국 지식재산권청, CNIPA 및 미국 특허상표청이 참여하는 체계)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EPO와 CNIPA 간의 새로운 협정은 기간 제한 없이 운영될 예정이며, 양 기관 간의 협력 강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PPH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유럽 특허 출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출원된 해당 국내 출원 또는 PCT 출원과 동일한 가장 이른 날짜(즉, 우선권일 또는 출원일)를 가져야 한다;
  • 해당 출원이 허가되려면 CNIPA가 지정한 청구항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하며;
  •  유럽 특허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제출된 대응 출원의 청구항과 충분히 일치해야 합니다. 즉, 청구항의 범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더 좁아야 합니다;
  •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야 합니다.

EPO의 PPH 프로그램에 따라 출원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추가 공식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특허청에서 수행한 업무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PPH를 요청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특허 등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심사 의견 통지 건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럽 특허를 취득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PPH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CE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은 현재 심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반면, PPH는 유럽 검색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이 PACE 프로그램에 계속 포함되려면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본 기한 내에 갱신료를 납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PPH는 PACE에 비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PH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점은, 유럽 출원의 청구항과 타 지역에서 허가된 청구항 간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추가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정 근거에 대한 요건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해당 출원에서 허용된 수정 사항이라도 추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엄격한 유럽특허청(EPO)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PO에서 심사를 가속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으며, 이는 PPH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한 출원에 대해 31개월의 기한이 아직 한참 남았을 경우, 조기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한 후에는 청구항에 대한 자발적 수정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수정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출원이 바로 유럽 검색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PO에서 PPH 제도 활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본 글의 저자나 특허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PO의 PPH 프로그램에 따라 출원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추가 공식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다른 특허청에서 수행한 업무 결과를 재이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출원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Recognis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assessing its legal strength
EPO와 CNIPA, ‘특허 심사 신속 처리 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 체결 발표 7

October 15, 2026

Recognis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assessing its legal strength

EPO 항소위원회, T 0655/24 사건: 개선 사항은 출원 당시 제출된 출원서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EPO와 CNIPA, ‘특허 심사 신속 처리 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 체결 발표 8

2026년 9월 24일

EPO 항소위원회, T 0655/24 사건: 개선 사항은 출원 당시 제출된 출원서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재무에 지적재산권을 고려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 보셨나요?
EPO와 CNIPA, ‘특허 심사 신속 처리 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 체결 발표 9

2026년 9월 23일

기업 재무에 지적재산권을 고려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 보셨나요?

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EPO와 CNIPA, ‘특허 심사 신속 처리 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 체결 발표 10

2026년 9월 9일

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