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상표 등록은 상품에 표시된 그대로의 형태로 표지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상표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발 측면에 적용된 기하학적 도형이 있습니다.
최근 EUIPO 항소위원회(BoA)의 결정은 이러한 상표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에 합리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EU 및 그에 따라 영국에서 위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 소비자들이 해당 표지를 제품 자체의 일반적인 외관과 구별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 상품에 상표가 배치된 방식이 상표와 관련된 맥락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특히 신발의 경우, 독창적인 위치 표시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단순히 장식적인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BoA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발에 대해 Paredes Holding Center SL 이 신청한 위치 표시의 거절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심사관은 기존 판례에 따라 당초 해당 출원을 거절했었다. 신발에 장식 요소를 부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원산지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내려졌다(단,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인식하도록 교육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반면, BoA는 해당 상표가 구별력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상표에 포함된 기하학적 요소들의 조합과 그 구체적인 배치 덕분에 해당 상표는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치 측면에서 볼 때, 신발 측면에 디자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동일한 디자인을 같은 위치에 배치하여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해당 위치에 배치된 이러한 유형의 브랜드에 익숙해져 있어, 신발을 구매할 때 이를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진부한 표시는 신발 측면에 부착되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거절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해당 위치에 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별력이 낮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표심판원(BoA)은 신발 측면에 상표를 부착하는 관행으로 인해 해당 표시 자체에 요구되는 복잡성 기준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영국특허청(BoA)이 채택한 접근 방식은 신발과 관련된 위치 상표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유형의 상표에 대한 등록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약간의 후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신발 측면에 상표를 배치하는 것이 업계에서 관례이며 소비자에게도 그렇게 인식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는 보다 전통적인 상표 등록에 비해 위치 표시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종합해 볼 때, 이번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환영할 만한 조치로 남아 있다. 보다 기초적인 디자인은 단독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위치 표시의 일부로 보호하는 편이 더 쉬울 수 있다. 또한, 구별력이 더 뛰어난 디자인의 경우, 위치 표시를 추가로 등록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이고, 정확한 위치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분쟁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최신 판결을 고려하여 EU(그리고 더 나아가 영국) 내 위치 표지의 등록에 대해 재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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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유형의 상표에 대한 등록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