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록 디자인 출원은 EUIPO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작년 말, 기존 디자인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합의되었으며, 이는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첫 번째 중대한 개혁이다. 이번 개혁은 해당 제도를 더욱 매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디자인 양상과 기술 발전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 중 상당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는 ‘지역사회 디자인’이라 불리던 것이 ‘EU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U 디자인 출원에는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한 출원 내의 여러 디자인이 더 이상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디자인에 7개 이상의 뷰를 포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출원 수수료가 인하 및 간소화되어, 첫 번째 디자인의 경우 350유로, 그 이후의 각 디자인마다 125유로로 책정됩니다.
- 그러나 갱신 수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이전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갱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갱신 수수료는 해당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이 아닌,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공표 유예 수수료가 폐지되며, 디자인이 공표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 양도, 취소 및 면허 등록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 “디자인”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고 현대화되어 애니메이션, 움직임, 전환 효과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 등록 디자인을 표시하기 위해 Ⓓ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당사의 상세한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중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향후 하위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는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EU 디자인법에 대한 이러한 변경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EU 디자인권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본 글의 저자나 평소 상담하시는 Barker Brettell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혁은 제도를 더욱 매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디자인 양상과 기술 발전 추세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