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및 EU 상표의 유효 기간 –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등록한 영국 상표 및 EU 상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영국 상표의 복제

브렉시트의 결과로, 모든 EU 상표가 영국 상표 등록부에 “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은 “복제된 영국 상표”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의 EU 상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EU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이의신청/취소 절차에서 영국 상표의 복제 상표에 대한 ‘실질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영국 내에서의 사용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영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영국 상표의 복제 상표는 미사용으로 인한 취소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1월 1일부터 영국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복제된 영국 상표 등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EU 상표

반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영국 내에서의 상표 사용이 이의신청/취소 절차에서 더 이상 EU 상표의 ‘실질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EU 내에서의 사용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EU 상표는 미사용으로 인한 취소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EU 상표 등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 등록상표 중 복제된 등록상표와 EU 등록상표로 구성된 귀사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진정한 사용이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상표가 사용된 적이 없으나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상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당사 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국 등록 상표와 EU 등록 상표 중 복제된 등록 건을 모두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해당 관할 구역에서 실제 사용이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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